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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5.27 2015가합558600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원고는 자선 복지 등 공익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이고, 주식회사 F(2015. 6. 29. 변경전 상호 ‘주식회사 G’, 이하 ‘F’라 한다)는 줄기세포를 이용한 세포치료제 개발 등 사업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법인이며, 피고들은 F의 등기이사들이다.

나. 원고와 F 사이의 전환사채인수계약 1) 원고는 2014. 7. 29. F와 사이에 다음과 같은 내용을 주요사항으로 하는 전환사채인수계약(이하 ‘이 사건 전환사채인수계약‘이라 한다

을 체결하고, F에게 이 사건 전환사채인수대금 200억 원을 납입하였다.

1. 회사의 상호 : F

2. 사채의 명칭 : 주식회사 G 제2회 무기명식 보증부 사모 전환사채(특허기술담보)

3. 사채의 종류 : 무기명식 보증부 사모 전환사채(특허기술담보)

4. 사채의 권면총액 : 이백억 원(20,000,000,000)

5. 원고의 인수금액 : 이백억 원(20,000,000,000)

6. 사채의 발행가액 : 각 사채권면금액의 100%

7. 사채의 발행가액 총액 : 사채 권면총액의 100% (중략) 10. 사채의 이율 : 표면금리 연 7%(매 3개월마다 지급) (중략) 11. 사채 원금 및 이자지급의 방법과 기한 (중략)

나. 전환하지 않은 사채에 대하여는 만기일에 원금에 해당하는 금액을 일시 상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원고의 사전 서면동의를 얻어 만기 후 분할상환 또는 중도에라도 전부, 일부 상환할 수 있다.

단, 상환기일이 은행휴업일인 때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원금 상환 기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13. 사채의 청약, 납입 밀 발행일 : 2014. 7. 19. 14. 사채의 만기일 : 2017. 7. 29. (이하 생략) 2) 이 사건 전환사채인수계약 제4조(담보제공 제3항 및 이에 따라 발행된 전환사채권의 ‘전환에 관한 사항’ 제7조에는 모두 다음과 같은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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