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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고등법원 2014.02.05 2013노540
살인미수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심신장애 피고인은 사건 당시 술에 만취하여 심신상실 또는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양형(징역 1년 3월, 몰수)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2. 심신장애 주장에 대한 판단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사건 당시 어느 정도 술을 마신 사실은 인정되나,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과정 및 범행 직후의 피고인의 언행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상실되었다

거나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보이지는 않는다.

따라서 피고인의 심신장애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3.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이 범행사실을 모두 시인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술을 마신 상태에서 피해자와 서로 욕설을 하다

우발적으로 저지른 범행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가 이 사건 범행으로 아무런 상처를 입지 않았고,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치 않고 있는 점 등 형을 정함에 있어 유리한 사정이 있는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과도로 피해자의 가슴을 찔러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친 것으로 그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은 점, 피고인은 종전에도 폭력 관련 범죄로 세 차례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식칼로 여자친구를 상해한 사건으로 집행유예의 처분을 받은 적도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이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고 판단되지 아니한다.

따라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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