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심신장애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였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양형(징역 5년)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2.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
가. 심신장애 주장에 대하여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취해 있었던 사실은 인정되나,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을 전후한 피고인의 행동, 범행 후의 정황 등 원심에서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었다
거나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는 보이지 않는다.
따라서 피고인의 심신장애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하여 피고인이 당심에서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행사한 유형력의 정도나 손괴된 에어풍선의 가치가 상대적으로 크지 않은 점 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은 대전 중구 C 일대에서 술을 마신 채 자주 행패를 부리는 이른바 ‘주폭’으로, 이미 폭력 관련 범행으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죄 및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재물손괴등)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아 그 형의 집행을 마친 후 누범기간 중임에도 또다시 위 각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이 깨진 소주병을 이용하여 피해자 F의 목을 찔러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친 범행의 죄질이나 범정이 매우 무거운 점, 피해자들 모두 피고인에 대한 처벌의사를 표시하고 있는 점 등,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