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심신장애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만취하여 심신상실 또는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다.
나. 양형부당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선고형(징역 1년 6월)은 지나치게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심신장애 주장에 관하여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을 마신 상태였음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이 마신 술의 양 및 평소의 주량[원심 양형조사 결과 피고인은 당시 소주 한 병 정도 마셨으며 취한 상태가 아니었다(공판기록 제43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및 그 수단과 방법, 범행 전후에 걸친 피고인의 언행과 태도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범행 당시 음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었다
거나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보이지는 않는다.
따라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나. 양형부당 주장에 관하여 살피건대, 오랜 지인인 피해자가 술을 마시다 피고인에게 먼저 시비를 거는 등 이 사건 범행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은 인정된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소주병을 깨어 피해자의 목을 찌른 것으로 사안이 결코 가볍지 아니한 점, 피고인은 폭력범죄 전력이 다수 있고, 특히 술을 마시다 깨진 소주병을 휴대하여 사람을 상해한 동종 범행으로 2012. 9. 27.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았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집행유예기간에 재차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원심에서도 위와 같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을 참작하여 작량감경을 거쳐 법정 최하한의 형을 선고한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직업, 가족관계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