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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5.03.10 2014고단4233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8월에, 피고인 B를 벌금 3,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B가 위 벌금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3. 2.경부터 2014. 4. 28.경까지 대전 중구 C오피스텔 1511 내지 1514호에서 텔레마케터들을 고용한 후 불특정 다수에게 전화하여 인터넷 가입을 권유하는 홍보 업체를 운영하던 사람이다. 가.

전화번호 자동생성 조치 전자적 전송매체를 이용하여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를 전송하는 자는 숫자ㆍ부호 또는 문자를 조합하여 전화번호 등 수신자의 연락처를 자동으로 만들어내는 조치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8.경부터 2014. 4. 28.경까지 위 대전 중구 C오피스텔 사무실에서 인터넷 가입자 유치 사업을 하기 위하여 위 사무실 컴퓨터에 설치되어 있는 휴대전화번호 자동생성프로그램을 이용하여 152,443건의 휴대전화 번호를 생성한 후, 위 휴대전화 번호로 전화하고 문자메시지를 발송하는 방법으로 인터넷 가입자 유치 사업을 하였다.

나. 개인정보 무단수집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가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이용하려고 수집하는 경우에는 개인정보의 수집ㆍ이용목적, 수집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개인정보의 보유ㆍ이용기간 등을 이용자에게 알리고 그 동의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7. 29.경부터 2014. 4. 18.경까지 위 대전 중구 C오피스텔 사무실에서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에게 전화하여 인터넷 가입을 권유하면서 위와 같은 내용을 이용자에게 알리지 아니하고 그 동의도 받지 아니한 채 인터넷 가입을 희망하는 고객들로부터 이름, 주민등록번호, 휴대전화번호, 인터넷 설치주소, 은행 예금계좌 번호 등을 수집하여 이를 다른 인터넷 가입 판매점인 D 등에서 관리하는 전산시스템에 입력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개인정보 수집 목적 등을 알리고 이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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