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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5.12.18.선고 2015고정1144 판결
개인정보보호법위반
사건

2015고정1144 개인정보보호법위반

피고인

A ( 직업 : 기자 )

검사

이지윤 ( 기소 ), 오흥식 ( 공판 )

변호인

법무법인 시화

담당 변호사 김학웅

판결선고

2015. 12. 18 .

주문

피고인을 벌금 1, 000, 000원에 처한다 .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00, 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

이유

범죄 사실

피고인은 인터넷 신문 ○○ 소속 기자이다 .

개인정보를 처리하거나 처리하였던 자는 업무상 알게 된 개인정보를 누설하거나 권한 없이 다른 사람에게 제공하면 아니된다 .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11. 25. 15 : 07경 서울 마포구 소재 인터넷 신문인 OO의 인터넷 뉴스 사이트 ( www. OO. co. kr ) 에 " 이곳에 △△을 공짜로 보는 ' 마▽ 미□ ' 이 살고 있다 " 라는 제목으로 " 서울 용산구 Xx동 xxx - xx번지 ( 주소 특정하여 기재 ) 는 아침드라마에 나오는 ' 회장님 댁 ' 같았다. 맞다. 여기는 회장님이 살고 있는 곳이다. 서울지하철 * * 역 * 번 출입구로 나와 걸어서 10분, 등에 땀이 송골송골 맺힐 즈음 도착한 곳은 고 박○○ 명예회장의 사위이자 M & A ( 인수합병 ) 업계의 큰손인 김○○ 회장 저택이다. 우편함에는 저 멀리 뉴욕에서 날아온 편지가 있었다. 수신자는 ' Mr. Miy Kim ' 이었고 발신자는 뉴욕의 한 금융회사인 것 같았다. .. .. . " 라는 내용의 기사를 게재하여 일반인으로 하여금 이를 열람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인터넷 언론의 기자로서 취재 활동 중에 알게 된 위 김○○의 성명, 지위, 거주지주소 등의 개인정보를 누설하였다 .

증거의 요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1. 노역장유치

1. 가납명령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 및 변호인은, 개인정보 보호법 ( 이하 ' 법 ' 이라 한다 ) 제71조 제5호, 제59조는 개인정보파일을 운용하기 위하여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개인정보처리자가 업무상 알게 된 개인정보를 누설한 경우를 처벌하는 것으로서, 피고인과 같은 신문기자는 개인정보 처리자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위 규정으로 피고인을 처벌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

살피건대, ① 법 제2조 제5호에서는 개인정보처리자에 대하여 ' 개인정보파일을 운용하기 위하여 스스로 또는 다른 사람을 통하여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공공기관, 법인, 단체 및 개인 등을 말한다 ' 고 규정하여 ' 개인정보파일을 운영하기 위함 ' 이라는 요건을 부과하고 있는데, 이는 개인정보파일을 운용하기 위한 목적 없이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자와 구별되어야 할 것인 점 ( 법 제2조 제1호, 제2호에서 ' 개인정보 ' 와 ' 처리 ' 에 대하여도 별도로 정의하고 있다 ), ② 법 제59조에서는 개인정보처리자와 구별하여 ' 개인정보를 처리하거나 처리하였던 자 ' 를 그 의무주체로 규정하고 있는 점, ③ 법 제71조 제1호에서는 개인정보처리자가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한 경우를 처벌하고, 법 제71조 제2호, 제19조에서는 개인정보처리자로부터 정보를 제공받은 제3자가 이를 이용한 경우를 처벌하는 등 개인정보처리자가 제3자에게 개인정보를 제공한 경우를 별도로 처벌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법 제71조 제5호 , 제59조의 ' 개인정보를 처리하거나 처리하였던 자 ' 가 법 제2조 제5호의 ' 개인정보처리자 ' 라 할 수 없고, 판시와 같이 피고인이 업무상 알게 된 김○○의 개인정보를 누설한 이상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

2. 피고인 및 변호인은, 법 제58조 제1항 제4호에서 언론이 취재, 보도 등 고유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수집, 이용하는 개인정보에 관하여는 법 제3장부터 제7장까지를 적용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언론의 특성상 개인정보의 ' 이용 ' 이라는 것은 취재 과정상 수집한 개인정보를 ' 보도 ' 하는 것을 의미하므로, 피고인이 사건 보도를 위하여 김○○의 개인정보를 보도한 것은 위와 같은 규정에 따라 개인정보를 이용한 것이어서 , 개인정보 보호법이 적용되지 아니한다고 주장한다 .

살피건대, ① 법 제58조 제1항 제4호의 예외 규정은 법 제3장에서부터 제7장까지 적용하지 아니함에 반하여 피고인에 대한 처벌규정인 법 제58조 제1항 4호는 제8장에 속하는 규정인 점, ② 법 제58조 제1항 제4호의 예외 규정은 개인정보의 ' 수집 ', ' 이용 ' 에 한정하여 예외 규정을 두고 있는데, 개인정보 보호법에서는 ' 수집 ', ' 이용 ' 과 ' 제공 ' , ' 공개 ' 를 구별하여 규정하고 있는 점, ③ 개인정보 보호법의 취지에 비추어 언론이 취재, 보도를 위하여 개인정보를 이용한다고 하더라도 그 이용에 개인정보를 일반 공중에게 보도하는 것이 포함된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개인정보를 유출한 후 바로 삭제한 점, 초범인 점 등의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

판사

판사 박영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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