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2018.02.01 2017가단524749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는 2014. 2. 10. 원고에게 ‘회사의 규율과 질서를 문란하게 한 자’와 ‘기타 징계의 대상에 해당하는 행위’라고 추상적인 징계사유가 기재된 징계출석요구서를 보낸 후 2014. 2. 13. 원고가 참석한 가운데 징계위원회를 개최하였다.

나. 피고는 2014. 2. 17. 원고에게 2014. 2. 18.자로 징계해고에 처한다

(이하 ‘이 사건 해고처분’이라고 한다)는 내용의 ‘징계처분장’을 보냈는데, 위 ‘징계처분장’에 기재된 징계사유는 ① 직원들의 단체 연차 사용 행위와 관련된 징계사유, ② 직원들의 노동조합 설립 추진 행위와 관련된 징계사유, ③ 외주 업체정보와 관련된 징계사유, ④ 출장비 정산과 관련된 징계사유(부하 직원의 서명 위조 및 행사와 그로 인한 약 50만 원의 업무상 횡령)였다.

다. 원고는 이 사건 해고처분에 대하여 경기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여, 2014. 7. 9. 이 사건 각 징계사유가 모두 인정되지 않아 이 사건 해고처분은 부당해고에 해당한다는 내용의 판정을 받았다.

피고는 위 판정에 대하여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신청을 하였으나, 중앙노동위원회는 2014. 10. 23. 피고의 재심신청을 기각하였다. 라.

이후 피고가 위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에 대하여 서울행정법원 2014구합74060호로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의 소를 제기하였으나 2015. 12. 10. 패소판결을 받았고, 위 판결은 2016. 9. 21. 서울고등법원 2016누30073호 항소기각판결, 2017. 2. 2. 대법원 2016두55988호 심리불속행기각판결을 거쳐 확정되었다.

마. 또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수원지방법원 2015가합62749호로 해고무효확인의 소를 제기하여 2016. 8. 17. 일부 승소판결을 받았고, 위 판결은 2017. 2. 20. 피고가 수원지방법원 2017나2005837호 사건의 항소를...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