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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3.07.09 2013고단286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11. 20. 19:20경 포천시 신읍동에 있는 CU편의점 앞 도로에서 C CA110V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포천보건소 쪽에서 한신아파트 쪽으로 우회전하여 진행하던 중, 당시는 야간이고 위 장소는 횡단보도 부근이었으므로 오토바이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우회전시 속도를 줄이고 도로를 횡단하는 사람의 유무를 잘 살펴 사고를 미리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그대로 우회전하여 진행한 업무상 과실로 마침 그곳 도로를 횡단하는 피해자 D(여, 56세)를 발견하지 못하고 충격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개내 열린 상처가 없는 외상성 경막하출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진단서

1. 교통사고보고, 사진대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가볍지 않은 점, 피고인의 오토바이가 의무보험에도 가입되어 있지 않은 점, 폭행치상으로 인한 징역형의 집행유예 기간 중에 저지른 범행인 점 등에 비추어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좋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의 병원 치료비를 지급한 점, 피해자의 무단횡단도 이 사건 사고의 한 원인이 된 점, 피고인의 나이가 아직 어린 점, 위 폭행치상의 범행을 포함하여 이 사건 범행도 피고인이 고등학교를 중퇴하고 각종 아르바이트를 하며 건강이 좋지 않은 부모를 돌보는 과정에서 우발적 혹은 과실로 저지른 범행인 점 등과 그 밖에 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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