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D QM5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6. 16. 13:30경 경북 칠곡군 지천면 덕산리에 있는 덕천버스승강장 앞 편도 2차로 중 1차로를 왜관 방면에서 대구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의 전방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도로를 건너던 피해자 E(82세)을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피고인의 차량 앞부분으로 피해자를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그 자리에서 좌측 흉부 다발성 늑골 골절 및 혈기흉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실황조사서
1. 사체검안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 사건 사고로 피해자의 사망이라는 중한 결과를 야기하였으므로 그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진지한 반성을 하고 있는 점, 초범인 점, 피해자의 무단횡단도 이 사건 사고의 한 원인이 된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도로에서 무단 횡단하는 사람이 있으리라고 예상하기는 쉽지 않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사고 직후 피해자에 대한 구호조치를 취한 점, 피해자의 유족들과 원만하게 합의를 한 점, 가해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