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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4.12.23 2014고단3996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B 투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9. 23. 08:06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도봉구 도봉로 180길 17에 있는 르노삼성자동차 도봉사업소 앞 교차로의 편도 1차로를 도봉산역 방면에서 한신아파트 방면으로 진행 중 위 르노삼성자동차 도봉사업소 방향으로 좌회전을 하게 되었다.

그 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지 않은 곳이므로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여 전방과 좌우를 살피고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을 잘 살피지 않은 과실로 피해자 C(여, 57세)이 피고인의 차량이 진행하는 방향의 우측에서 좌측으로 횡단하는 것을 발견하지 못하고 피고인의 위 승용차 우측 앞 부분으로 피해자의 좌측 옆 부분을 들이받아 땅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제2요추체 압박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공소기각 위 공소사실은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2항 본문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죄를 논할 수 없는 사건인데,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14. 12. 22. 피고인이 이 법원에 피해자의 합의서를 제출하였고, 이에 의하면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하였음이 명백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하기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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