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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5.04.30 2015고합22
상습특수절도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년 6월에, 피고인 B을 징역 10월에, 피고인 C을 징역 1년에 각 처한다.

다만...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5. 2. 2. 01:24경 청주시 서원구 H에 있는 피해자 I이 운영하는 「J」에서, 위 출입문 틈에 미리 준비하여 가지고 있던 노루발못뽑이(일명 ‘빠루’)를 집어넣어 젖히는 방법으로 위 출입문의 시정장치를 손괴하고 위 대리점 내부로 침입하여, 그 곳 휴대전화 진열대 서랍장 등에 있는 위 피해자 소유인 시가 약 957,000원 상당의 휴대전화(모델명: SM-N916SSO) 1대 등 시가 합계 10,909,800원 상당의 휴대전화 14대 및 시가 24만원 상당의 중고 아이패드 1대 합계 11,149,800원 상당을 가지고 나와, 주차되어 있는 위 승용차에 옮겨 싣고 가는 방법으로 절취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2015. 1. 31.경부터 2015. 2. 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5회에 걸쳐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거나 절취하려다가 미수에 그쳤다.

2. 피고인 B, C 피고인 B, C은 인터넷 네이버 ‘K’ 카페에 휴대폰을 매입한다는 글을 올린 후 이를 보고 연락한 피고인 A으로부터 휴대전화를 매입하여 재판매하기로 마음먹고, 피고인 B은 피고인 A으로부터 휴대전화를 매입하는 역할을, 피고인 C은 매입한 휴대전화를 일명 ‘L’에게 판매하는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였다.

피고인

B, C은 2015. 2. 2. 03:30경 청주시 흥덕구 M에 있는 ‘N식당’ 뒤편 공원에서 피고인 A으로부터 그가 제1항 기재와 같이 절취하여 온 피해자 I 소유인 제1항 기재 시가 합계 11,149,800원 상당의 휴대전화 등을 그것이 장물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대금 170만 원에 매수하여 장물을 취득하였다.

피고인들은 이를 비롯하여 2015. 2. 2.경부터 2015. 2. 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4회에 걸쳐 장물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O, P, I에 대한 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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