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7. 21. 서울 서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4월, 징역 2월을 선고 받고 2012. 1. 20. 서울 남부 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고, 2015. 11. 5.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2월을 선고 받고, 2016. 1. 26.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인천 서구 B에서 'C' 라는 상호로 D과 함께 휴대전화 판매점을 운영하였다.
피고인은 2012. 8. 23. 경 피해자 주식회사 E과 “ 피해자 회사로부터 공급 받는 휴대전화를 판매하고, 그 대금을 피해자 회사에 지급” 하는 내용의 휴대전화 위탁판매 약정을 체결하고, 위 약정에 따라 피해자 회사로부터 시가 899,800원 상당의 SHV-E300k2(0155543) 휴대전화 2대, 시가 99만원 상당의 SHV-E250K 휴대전화 2대, 시가 899,800원 상당의 SHV-E300KW 휴대전화 2대, 시가 1,064,250원 상당의 SHV-E250K 휴대전화 2대, 시가 1,089,000원 상당의 SHV-E250KB 휴대전화 1대, 시가 814,000원 상당의 AIP5-16W 휴대전화 1대, 시가 968,000원 상당의 LG-F240K 휴대전화 1대, 총 10,578,700원 상당의 휴대전화 11대의 판매를 위탁 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이를 보관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3. 8. 8. 피해자 회사와 위탁판매계약을 해제하고, 피해자 회사로부터 위 휴대전화의 반환을 요구 받고도 이를 임의로 처분하고, 그 대금을 소비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 F, G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에 대한 검찰 진술 조서
1. H,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본건 고소인 E 회사 J 부장 변상 여부통화), 출고 명세서, 이행 확약서, 각서, 판매 및 위탁판매 약정서, 휴대전화 목록, 사실 확인서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처분 미상 전과 확인보고, 수사보고[ 범죄 전력 확인], 판결 문 법령의 적용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