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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6.12.16 2016구합51744
법인세등 부과처분 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9. 11. 20. 인천 서구 C에서 설립되어 폐전선 등을 매입하여 중국에 수출하는 사업을 영위하여 오던 중 2015. 4. 30. 폐업하였다.

나. 피고는 2015. 2. 9.부터 2015. 5. 31.까지 사이에 실시된 원고의 2012 사업연도, 2013 사업연도에 관한 조세범칙조사 과정에서 원고의 사무실 PC에 보관되어 있던 “2012년 ~ 2013년 매입매출자료” 엑셀파일[① 2012 세금계산서 시트(을 제2호증의 1), ② 2012 손익계산서 시트(을 제2호증의 2), ③ ㈜ A마진 시트(을 제2호증의 3)로 각 구성되어 있다. 이하 ‘이 사건 엑셀파일’이라고 하고 각 시트별로 칭할 때에는 위 순번에 따라 ‘1 시트’ 등으로 특정한다)을 발견하고, 원고에 대한 2012 사업연도, 2013 사업연도의 각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함에 있어서 구 법인세법 시행령(2016. 2. 12. 대통령령 제2698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04조 제2항에서 정한 추계의 방법으로 2012 사업연도, 2013 사업연도의 각 소득금액(단위 : 원)을 아래 표와 같이 산출하였다.

구분 2012년 2013년 비고 수입금액 53,985,148,000 17,846,954,000 이 사건 엑셀파일상의 매출금액을 익금에 산입하였음 매입비용 35,358,423,000 10,914,462,000 이 사건 엑셀파일상의 '매입금액'에 관하여는 그 기록이 미비하고 그 기재의 신빙성을 뒷받침할 구체적인 증빙이 없다는 이유로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하였음 임차료 63,660,000 13,260,000 인건비 121,620,000 146,800,000 기준경비 3,347,079,000 1,106,511,000 수입금액 × 기준경비율 6.2% 소득금액 15,094,366,000 5,665,921,000 수입금액 - 매입비용 - 임차료 - 인건비 - 기준경비

다. 피고는 위 소득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2015. 7. 1. 원고에 대하여, ① 2012 사업연도 법인세 4,735,735,490원, 2013 사업연도 법인세 1,650,1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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