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9. 11. 20. 인천 서구 C에서 설립되어 폐전선 등을 매입하여 중국에 수출하는 사업을 영위하여 오던 중 2015. 4. 30. 폐업하였다.
나. 피고는 2015. 2. 9.부터 2015. 5. 31.까지 사이에 실시된 원고의 2012 사업연도, 2013 사업연도에 관한 조세범칙조사 과정에서 원고의 사무실 PC에 보관되어 있던 “2012년 ~ 2013년 매입매출자료” 엑셀파일[① 2012 세금계산서 시트(을 제2호증의 1), ② 2012 손익계산서 시트(을 제2호증의 2), ③ ㈜ A마진 시트(을 제2호증의 3)로 각 구성되어 있다. 이하 ‘이 사건 엑셀파일’이라고 하고 각 시트별로 칭할 때에는 위 순번에 따라 ‘1 시트’ 등으로 특정한다)을 발견하고, 원고에 대한 2012 사업연도, 2013 사업연도의 각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함에 있어서 구 법인세법 시행령(2016. 2. 12. 대통령령 제2698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04조 제2항에서 정한 추계의 방법으로 2012 사업연도, 2013 사업연도의 각 소득금액(단위 : 원)을 아래 표와 같이 산출하였다.
구분 2012년 2013년 비고 수입금액 53,985,148,000 17,846,954,000 이 사건 엑셀파일상의 매출금액을 익금에 산입하였음 매입비용 35,358,423,000 10,914,462,000 이 사건 엑셀파일상의 '매입금액'에 관하여는 그 기록이 미비하고 그 기재의 신빙성을 뒷받침할 구체적인 증빙이 없다는 이유로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하였음 임차료 63,660,000 13,260,000 인건비 121,620,000 146,800,000 기준경비 3,347,079,000 1,106,511,000 수입금액 × 기준경비율 6.2% 소득금액 15,094,366,000 5,665,921,000 수입금액 - 매입비용 - 임차료 - 인건비 - 기준경비
다. 피고는 위 소득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2015. 7. 1. 원고에 대하여, ① 2012 사업연도 법인세 4,735,735,490원, 2013 사업연도 법인세 1,650,18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