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인천지방법원 2015.12.04 2015구합51075
법인세부과처분취소
주문

1. 피고가 2013. 11. 12. 원고에 대하여 한 2008 사업연도 귀속 법인세(가산세 포함) 224,974,080원의...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의 사업 내용 원고는 1993. 4. 21. 설립되어 2003.경부터 지게차 판매업을 영위하고 있는 회사로, 국내 자회사인 주식회사 클라크머터리얼핸들링아시아가 제조한 ‘CLARK’라는 브랜드의 지게차를 매입하여 이를 국내 또는 해외에 판매하고 있는바, 국내에서는 주로 국내 위탁매매인(이하 ‘국내딜러’라 한다)을 통하여, 해외에서는 주로 원고가 현지에 설립한 8개의 법인(이하 ‘해외자회사’이라 한다)을 통하여 판매하고 있다.

나. 원고의 법인세 신고 1) 원고는 2008 사업연도부터 2012 사업연도까지 잡지 또는 인터넷 등에 원고의 지게차 제품 및 브랜드를 광고하는데 소요된 비용 1,383,609,926원, 세계 주요 물류박람회에 참가하는데 소요된 비용 1,514,102,936원을 해외자회사에게 지급함으로써 합계 2,897,712,862원의 해외광고비(이하 ’이 사건 해외광고비‘라 한다

)를 지출하고, 이를 해당연도 손금에 산입하여 법인세를 신고하였다. 2) 또한 원고는 2008 사업연도부터 2012 사업연도까지 해외자회사와 거래하는 해외 위탁매매인(이하 ‘해외딜러’라 한다)들에게 해당 사업장에서 입간판 및 카달로그 등을 이용하여 원고의 제품을 광고하는데 소요된 비용 중 일부를 지원함으로써 합계 644,040,683원(이하 ‘이 사건 합동광고비’라 한다)을 지출하고, 이를 해당연도 손금에 산입하여 법인세를 신고하였다.

3) 나아가 원고는 2008 사업연도부터 2012 사업연도까지 기본적인 무상수리보증기간인 ‘인도일로부터 1년 또는 사용기간 2,000시간 중 먼저 도래하는 때’를 경과한 지게차 제품에 대하여도 무상수리비 87,091,160원(이하 ‘이 사건 무상수리비’라 한다

을 지출하고, 이를 해당연도 손금에 산입하여 법인세를 신고하였다.

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