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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04.17 2013가단14826
보험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원고의 주장 원고는 피고와 1996. 1. 8. 여성암치료(개별)보험, 1998. 6. 2. 무배당베스트교통상해보험, 2006. 8. 8. 무배당무진단실버종신보험(1종)에 각 가입하는 보험계약을 체결한 피보험자이다.

원고는 2007. 12.경 염소의 뿔에 받혀 넘어지면서 벽에 머리를 다치는 재해(이하 ‘이 사건 재해’라고 한다)로 인하여 치매 등 이 사건 각 보험 약관상 제2급 제1호에 해당하는 장해(이하 ‘이 사건 장해’라고 한다)를 입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각 보험계약에 따른 보험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판단 이 사건 장해가 이 사건 재해, 즉 우발적인 외래의 사고(다만, 질병 또는 체질적 요인이 있는 자로서 경미한 외부요인에 의하여 발병하거나 또는 그 증상이 더욱 악화되었을 때에는 그 경미한 외부요인은 우발적인 외래의 사고로 보지 아니한다)로 인한 것인지에 관하여 본다.

갑 제3호증의 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B병원 의사 C이 2011. 10. 13. 발행한 장애진단서에 병명 중 하나가 두개내 열린 상처가 없는 외상성 경막하출혈로 기재되어 있는 사실, 부산대학교병원 의사 D이 2012. 6. 4. 발행한 진료증명서에 진단명 중 하나가 외상과 관련된 이차성 파킨슨증이라고 기재되어 있는 사실, 위 의사 D이 2012. 7. 9. 작성한 진료확인서에 원고의 발병원인은 재해(외래성, 급격성, 우연성 모두를 동반한 경우) 사고기여도가 100%라고 기재되어 있는 사실은 인정할 수 있다.

한편, 이 법원의 가톨릭대학교서울성모병원에 대한 진료기록 감정촉탁결과 및 사실조회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다음 각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원고는 2007. 12. 31. E병원에 내원하기 약 1주일 전부터 외상과 관련된 병력 없이 자발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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