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원고의 주장 원고는 피고와 1996. 1. 8. 여성암치료(개별)보험, 1998. 6. 2. 무배당베스트교통상해보험, 2006. 8. 8. 무배당무진단실버종신보험(1종)에 각 가입하는 보험계약을 체결한 피보험자이다.
원고는 2007. 12.경 염소의 뿔에 받혀 넘어지면서 벽에 머리를 다치는 재해(이하 ‘이 사건 재해’라고 한다)로 인하여 치매 등 이 사건 각 보험 약관상 제2급 제1호에 해당하는 장해(이하 ‘이 사건 장해’라고 한다)를 입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각 보험계약에 따른 보험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판단 이 사건 장해가 이 사건 재해, 즉 우발적인 외래의 사고(다만, 질병 또는 체질적 요인이 있는 자로서 경미한 외부요인에 의하여 발병하거나 또는 그 증상이 더욱 악화되었을 때에는 그 경미한 외부요인은 우발적인 외래의 사고로 보지 아니한다)로 인한 것인지에 관하여 본다.
갑 제3호증의 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B병원 의사 C이 2011. 10. 13. 발행한 장애진단서에 병명 중 하나가 두개내 열린 상처가 없는 외상성 경막하출혈로 기재되어 있는 사실, 부산대학교병원 의사 D이 2012. 6. 4. 발행한 진료증명서에 진단명 중 하나가 외상과 관련된 이차성 파킨슨증이라고 기재되어 있는 사실, 위 의사 D이 2012. 7. 9. 작성한 진료확인서에 원고의 발병원인은 재해(외래성, 급격성, 우연성 모두를 동반한 경우) 사고기여도가 100%라고 기재되어 있는 사실은 인정할 수 있다.
한편, 이 법원의 가톨릭대학교서울성모병원에 대한 진료기록 감정촉탁결과 및 사실조회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다음 각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원고는 2007. 12. 31. E병원에 내원하기 약 1주일 전부터 외상과 관련된 병력 없이 자발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