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 피고인을 징역 10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이유
범 죄 사 실
[전제사실] 피고인 주식회사 C(이하 ‘피고인 회사’라 한다)은 하남시 D에서 건축자재 도매업 등을 목적으로 2008. 5. 2. 설립된 법인으로, 용인시 기흥구 E에 있는 신갈사업장에서 상시 근로자 6명을 사용하여 건축자재 및 타일위생도기 등의 도소매업을 영위하는 사업주이다.
피고인
A은 그가 사용하는 근로자의 안전보건에 대한 모든 책임이 있는 피고인 회사의 대표이사로서 피고인 회사를 위하여 행위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B은 피고인 회사에 고용된 사람이다.
[범죄사실]
1. 근로자 사망 관련 산업안전보건법위반 및 업무상과실치사
가. 피고인 A, B의 업무상과실치사 및 피고인 A의 산업안전보건법위반 피고인 A은 2019. 7. 25. 11:28경 용인시 기흥구 E에 있는 피고인 회사의 제2물류센터 마당에서, 샘플 작업 테이블 제작에 필요한 철근빔(각 길이 약 630cm) 1묶음 19개를 지게차를 이용하여 화물차량에 적재한 다음 이동시키기로 계획하고, 소속 근로자 피고인 B과 피해자 F(54세)에게 작업 준비를 지시하였다.
이에 피고인 B은 회사 내에서 사용하는 건설기계인 G 지게차 포크에 위 철근빔을 실어 들어올린 후 H 1.2톤 화물차량 적재함에 적재하고자 하였으나 철근빔의 길이와 중량으로 인해 무게 중심이 잡히지 않자 피해자로 하여금 그 철근빔 묶음 한쪽에 올라 앉아 무게 중심을 잡는 방법으로 작업을 실시하게 하였다.
사업주는 차량에 하역운반기계 등을 사용하는 작업을 하는 경우 근로자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작업, 작업장의 지형지반 및 지층 상태 등에 대한 사전조사를 하고 그 결과를 기록보존하여야 하며, 조사결과를 고려하여 해당 작업에 따른 추락낙하전도협착 및 붕괴 등의 위험예방 대책, 차량계 하역운반기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