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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 2015.06.10 2015고단325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2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B i30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3. 25. 23:20경 혈중알코올농도 0.167%의 술에 취하여 발음이 정확하지 않고 비틀거리며 술냄새가 나는 등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경주시 보문동에 있는 보문 삼거리 편도 2차로의 도로를 구황교 사거리 쪽에서 명활산성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우회전을 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중앙분리화단이 설치되어 있는 우로 굽은 도로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미리 속도를 줄이고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속도를 줄이지 않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위 승용차의 좌측 앞범퍼 부분으로 중앙분리화단에 식재된 벚꽃나무를 들이받았다.

이로 인하여 피고인은 위 승용차 조수석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C(28세)에게 약 10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완골 골절을 입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피해자를 상해에 이르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에 경주시 노서동에 있는 시외버스터미널 부근에서부터 위 보문 삼거리 앞길에 이르기까지 약 5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6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 교통사고보고 실황조사서, 현장사진, 차량 등 당시 사진,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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