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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 2020.05.27 2020고단90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등
주문

1. 피고인을 징역 1년 2개월에 처한다.

2.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6. 19.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제네시스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1. 17. 22:00경 혈중알콜농도 0.141%의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경북 경주시 C호텔 앞 교차로를 시래동 방면에서 보문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전방에 피해자 D(50세)가 운전하는 E 투아렉 승용차가 신호를 기다리며 정차 중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좌우를 잘 살피며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발음이 부정확하고 걸음이 비틀거리며 혈색이 많이 붉게 보일 정도로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한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가 운전하는 위승용차의 후면부를 피고인이 운전하는 위 승용차의 전면부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증 등의 상해를, 피해 승용차의 동승자인 F(여, 53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경북 경주시 G에 있는 ‘H’ 상호의 음식점 앞 도로에서부터 제1항 기재 장소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41%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제네시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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