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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5.12.15 2015고단2643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5. 초순경 서울 마포구 C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D에서 총 21구좌, 1구좌당 매월 50만 원씩 납입하고 정해진 순번에 의해 계금 1,000만 원을 수령하고 계금을 수령한 계원은 이자 10만 원을 포함하여 매월 60만 원을 납입하는 번호계를 조직한 후 피해자 E에게 “번호계에 가입하여 매달 계불입금을 납입하면 해당 번호가 되는 달에 계금을 교부해주겠다.”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다른 계원들의 계금을 피고인의 채무와 상계하는 등 계불입금을 정상적으로 납입 받지 못하고 있어 피해자로부터 계불입금을 납입 받더라도 피해자의 순번에 맞춰 계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계불입금 명목으로 2013. 5. 23. 피고인의 딸 F 명의 하나은행 계좌(G)로 10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의 기재와 같이 2014. 12. 26.까지 총 20회에 걸쳐 합계 1,950만 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거래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기망태양 및 편취금액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고 피해자와 합의되지 않았으나,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이 사건 계의 계금 일부로 합계 870만 원 정도를 지급한 점, 피고인이 초범이고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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