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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20.06.04 2020고정608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1. 29. 03:00경 부산 부산진구 B에 있는 C 가게 앞에서 같은 구 D에 있는 E 앞 도로까지 약 100m 구간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076%의 술에 취한 상태로 등록번호판 없는 클릭 124cc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수사기록 15쪽)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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