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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20.11.26 2020고단3279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7. 8.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7. 11. 02:01경 부산 동래구에 있는 B 4번 출구 앞에서부터 부산 연제구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76%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D GRANTUS(배기량: 124cc)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함과 동시에 도로교통법의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이 법정에서의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의 기재 자동차운전면허대장의 기재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전력 확인)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원동기장치자건거 무면허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1회 처벌받은 이외에는 달리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가 0.076%이었던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고려하여, 벌금 5,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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