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7. 8.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7. 11. 02:01경 부산 동래구에 있는 B 4번 출구 앞에서부터 부산 연제구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76%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D GRANTUS(배기량: 124cc)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함과 동시에 도로교통법의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이 법정에서의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의 기재 자동차운전면허대장의 기재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전력 확인)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원동기장치자건거 무면허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6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1회 처벌받은 이외에는 달리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가 0.076%이었던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고려하여, 벌금 5,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