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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4.07.23 2013누26653
건축허가사항변경(3차설계변경)허가처분취소
주문

1. 원고(선정당사자)들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선정당사자)들이 부담한다....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설시할 이유는, 원고(선정당사자)들이 이 법원에서 거듭 강조하여 되풀이하는 주장에 관한 판단을 아래와 같이 추가하고, 권한청의 변경에 따라 당심에서 피고 서울특별시 송파구청장을 서울특별시장으로 경정하였으므로 이 부분을 변경하는 외에는 모두 제1심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원고들의 주장에 관한 판단

가. 주장 요지 이 사건 처분으로 건축이 가능하게 된 제2롯데월드 초고층 건축물(이하 ‘이 사건 건축물’이라 한다)은 성남전술항공기지의 진출입로상에 건축되는 항공장애물이고, 따라서 건축이 될 경우 항공기의 진출입에 영향을 주어 대한민국의 공군력과 국방력이 약화되고 국가안보에 막대한 영향을 미칠 것임이 분명하다.

결국 이 사건 처분은 대한민국 국민인 원고들의 생명과 재산, 생업 등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게 되므로, 원고들에게 이 사건 처분의 취소 등을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다고 보아야 한다.

나. 판단 행정소송법 제12조는 “취소소송은 처분 등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는 자가 제기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고, 행정소송법 제35조는 “무효등 확인소송은 처분 등의 효력 유무 또는 존재 여부의 확인을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는 자가 제기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당사자로서 처분 등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을 수행하고 본안판결을 받기 위하여는 원칙적으로 당해 소송의 소송물이 되는 행정처분의 존부 확정에 관하여 법률상 대립하는 이해관계를 가지는 자에 해당하여야 하고, 다만 행정처분의 직접 상대방이 아닌 제3자라 하더라도 당해 행정처분으로 법률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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