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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4.11.25 2014누48520
무상사용기간 연장허가처분 취소
주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3.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8쪽 제1 내지 4줄을 아래 『 』와 같이 고쳐 쓰는 외에는 제1심 판결문 이유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 위원회는 2013. 6. 3. 피고에게 ‘동부건설이 2000. 5. 9. 도시계획시설(주차장) 실시계획변경(증축)인가를 받았음에도 피고의 책임 있는 사유로 공사가 중단된 기간에 대해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2010. 2. 4. 법률 제1000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1조 제2항에 따라 실질적으로 공사를 못하게 된 시점을 고려하여 조속히 무상사용기간을 연장할 것’을 권고하는 내용의 시정권고를 하였다. 』

2. 본안전 항변에 관한 판단

가. 피고의 본안전 항변 원고가 주위적으로 동부건설에 대한 이 사건 처분 중 무상사용기간 연장을 거부한 기간 부분(2016. 9. 2.부터 2018. 2. 8.까지)의, 예비적으로 이 사건 처분 전부의 취소를 구함에 대하여, 피고는 이 사건 처분의 상대방은 동부건설이고 원고는 동부건설로부터 이 사건 건물을 임차하여 사용하고 있는 임차인에 불과하여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없으므로, 이 사건 소는 원고 적격이 없는 자가 제기한 것으로서 부적법하다고 주장한다.

나. 판단 1) 행정소송법상의 취소소송은 처분 등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는 자가 제기할 수 있는 것이므로(행정소송법 제12조 , 행정처분의 상대방이 아닌 제3자라도 당해 행정처분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의 이익이 있는 경우에는 그 처분의 취소를 구할 수 있으나, 이 경우 법률상의 이익이란 당해 처분의 근거 법률에 의하여 직접 보호되는 구체적인 이익을 말하므로 제3자가 단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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