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사회복지법인 A은 20,972,716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10. 22.부터 2018. 4. 26...
이유
1. 인정사실 제7조(운영비) ① 위탁운영에 소요되는 비용(이하 ‘운영비’라 한다)은 피고 법인이 수탁신청시 제시한 법인부담금, 입소비용(본인부담금 등) 및 기타 후원금 등으로 운영함을 원칙으로 하며, 원고는 관련법규에 따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운영비에 대하여 국가 및 서울특별시 보조금 등을 국민건강보험공단을 통하여 또는 원고가 직접 피고 법인에게 지급한다.
② 위탁운영에 소요되는 연간운영비의 산출은 원고가 피고 법인의 사업계획서를 검토한 후 결정한다.
제9조(재산관리) ① 피고 법인은 수탁재산을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여 관리보존하여야 하며, 개보수 등 유지관리에 대한 책임을 진다.
⑤ 피고 법인은 요양시설의 운영과 관련하여 재산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즉시 그 재산을 원고에게 귀속시켜야 하며, 그 귀속절차는 서울특별시 금천구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10조(수탁자의 의무 및 준수사항) ③ 피고 법인은 원고에게 요양시설운영과 관련하여 법인전입금 기타 의무를 제공하기로 한 사항에 대하여는 그 의무를 반드시 이행하여야 한다.
⑤ 피고 법인은 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사무처리를 지연하거나 부당하게 하여서는 아니되며 이용자 또는 관계자 등에 불필요한 서류를 요구하거나 부당하게 비용을 징수하는 등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제11조(재위탁 제한) ① 피고 법인은 원고의 사전 승낙을 얻은 경우를 제외하고 원고와의 계약상의 권리와 의무 전부 또는 일부를 제3자에게 양도하거나 재위탁할 수 없다.
② 피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