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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5.08.11 2015고정640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폐지 등을 수거하는 자로, 2014. 05. 16. 07:30경 경기 광명시 C건물 나동 앞 노상에서, 같은 건물 1층에 거주하던 피해자 D(57세, 여)가 “음식물 쓰레기를 2층에서 창문 차양으로 던지지 말라"고 항의하자 ”이 씨발 년아 개 좆 같은 년, 어디 와서 잔소리 하냐“라고 욕을 하며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카락을 잡아 넘어뜨린 후 발로 허벅지를 수회 밟고, 왼손 약지를 잡아당기는 등 폭행하여 좌측 제4수지 중위지골 견열골절 등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1. 사진, 소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소송비용의 부담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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