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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6.11.15 2016고단1208
야간방실침입절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3. 11. 04:30경 안양시 동안구 B 소재 피해자 C이 투숙하여 잠을 자고 있던 ‘D’ 모텔의 506호실에 시정되지 않은 문을 열고 들어가 침입한 후 그곳 옷걸이에 걸려 있던 피해자의 외투 주머니에서 자동차 열쇠와 집 열쇠를 꺼내어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의 각 진술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침입절도) > 감경영역(8월~1년6월) - 특별감경인자: 실내 주거공간 외의 장소에 침입한 경우(4유형) [선고형의 결정] -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초범인 점 - 불리한 정상: 피해자와 합의하지 아니한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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