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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7.09 2014나35296
구상금
주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이 사건 추완항소의 적법 여부에 관한 직권 판단 기록에 의하면, 제1심 법원이 피고에 대한 소장부본과 변론기일통지서를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송달하여 변론을 진행한 후, 2009. 8. 19. 원고 승소판결을 선고하였고, 그 판결정본 역시 2009. 8. 27.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피고에게 송달된 사실, 피고는 2014. 5. 19.에서야 원고로부터 채권추심업무를 위임받은 제3자에 의하여 비로소 제1심 판결을 알게 되었으며 그로부터 2주일이 지나기 전인 2014. 5. 26. 이 사건 추완항소를 제기한 사실 등이 인정되므로, 피고는 그 책임을 질 수 없는 사유로 인하여 항소기간을 준수할 수 없었다고 할 것이어서 이 사건 추완항소는 적법하다.

2. 기초사실

가. 원고는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5조 제1항에 의하여 같은 법 제30조 제1항이 정한 자동차손해배상 보장사업에 관한 업무를 국토교통부장관으로부터 위탁받은 보장사업자이다.

나. B는 2008. 6. 17. 23:26경 피고 소유로 등록되어 있고 무보험차량인 C 승용차(이하 ‘가해 차량’이라 한다)를 운전하여 부천시 소사구 D 앞 편도 1차로 도로를 따라 역곡남부역 방면에서 소사구청 방면으로 주행하다가, 좌회전 대기 중인 차량들로 인해 정차하게 된 E 운전의 F 승용차를 가해 차량 앞범퍼 부분으로 추돌하여, E으로 하여금 상해를 입게 하였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다.

원고는 2008. 9. 29.까지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상해를 입은 E에게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30조 제1항에 의한 피해보상금으로 2,400,000원을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3.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피고는 가해 차량의 운행자이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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