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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9.10.10 2019고단1497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BMW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 31. 08:5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중랑구 C아파트 앞 도로를 태릉입구사거리 쪽에서 이화교 쪽으로 진행하다가 먹골역 쪽으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그곳은 삼거리교차로로서 좌회전 직후 횡단보도가 설치된 곳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주위를 잘 살피고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통행하고 있을 때에는 보행자의 횡단을 방해하거나 위험을 주지 아니하도록 그 횡단보도 앞에서 일시정지 하는 등으로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횡단보도 앞에서 일시정지 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횡단보도를 따라 길을 건너던 피해자 D(여, 9세)을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피고인 운전 승용차 좌측 앞 측면부로 피해자를 들이받아 바닥에 넘어지게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발의 다발 골절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교통사고 발생상황 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6호, 형법 제268조(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횡단보도에서 일시정지를 하지 않아 횡단보도를 건너던 어린이에게 상해를 입게 하였으므로, 피고인에 대해서는 이에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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