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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 2016.04.15 2015고단614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사문서 위조, 위조사 문서 행사 피고인은 2014. 4. 중순경 강원 속초시 B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카드 모집인 C이 팩스로 보내준 우리카드 회원 가입 신청서 용지에 검정색 필기구를 이용하여 ‘ 성명’ 란에 ‘D’, ‘ 주민등록번호’ 란에 ‘E’, ‘ 자택 주소’ 란에 ‘ 속초시 F’, ‘ 신청인’ 란에 ‘D’ 등의 문구를 기재한 뒤, 그 무렵 이를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위 C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D 명의로 된 ‘ 우리 카드 회원 가입 신청서’ 1통을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2. 사기 피고인은 제 1 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카드 모집인 C을 통하여 피해자 주식회사 우리 카드의 성명 불상의 직원에게 신용카드의 발급을 신청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 인은 위와 같이 신용카드 신청의 명의 자인 D의 승낙 없이 회원 가입 신청서를 위조하여 신용카드를 신청한 것이었고, 또한 D 명의로 신용카드를 발급 받더라도 그 사용에 따른 신용카드대금을 납부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위 성명 불상의 직원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위 직원으로부터 2014. 4. 22. 경 제 1 항과 같은 피고인의 집에서 D 명 의의 우리은행 신용카드 1매를 교부 받고, 2014. 4. 22. 994,000원을 결제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 일람표 (1) 기 재와 같이 2014. 4. 22.부터 2014. 10. 23.까지 모두 147회에 걸쳐 합계 9,577,540원을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 받고,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3. 절도 피고인은 2014. 4. 22. 경 제 2 항과 같이 교부 받은 위 신용카드를 이용하여 2014. 4. 25. 강원 속초시 청학동 640-13에 있는 기업은행에서 피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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