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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7.02.16 2014가단40145
구상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9,625,714원 및 이에 대한 2014. 10. 3.부터 2017. 2. 16.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광명시 C에서 ‘D’라는 상호로 자동차 타이어 점검 ㆍ 수리 ㆍ 교체 전문점(이하 ‘이 사건 매장’이라 한다)을 운영하는 자이고, 피고는 이 사건 매장의 직원이었다.

나. 피고는 2014. 9. 11. 14:20경 이 사건 매장에서 E 소유의 F 승용차(이하 ‘가해차량’이라 한다)를 리프트에 입고하기 위하여 후진하던 중 위 리프트에서 출고하기 위하여 후진하여 나오던 이 사건 매장의 다른 직원 G가 운전하는 썬텍텔콤 주식회사 소유의 H 승용차(이하 ‘피해 차량’이라 한다)를 충격(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하였다.

다. 원고는 자동차정비업을 하는 I에게 2014. 9. 22. 피해차량의 수리비 및 렌트비로 20,759,145원, 2014. 10. 2. 가해차량의 수리비로 631,332원을 각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청구원인 피고는 차량을 후진할 경우 후방을 잘 살펴 충돌을 방지할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게을리 하여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였고, 원고는 위 차량들의 수리비 및 렌트비로 21,390,477원을 지급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구상금 21,390,477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1 구상권의 발생 불법행위에 있어서 부진정연대채무의 관계에 있는 복수의 책임주체 중 1인이 자기 부담 부분 이상을 변제하여 공동의 면책을 얻게 하고 다른 부진정연대채무자에 대하여 그 부담 부분의 비율에 따라 구상권을 행사하는 경우 부담 부분의 비율을 판단함에 있어서는, 불법행위 및 손해와 관련하여 그 발생 내지 확대에 대한 각 부진정연대채무자의 주의의무의 정도에 상응한 과실의 정도를 비롯한 기여도 등 사고 내지 손해와 직접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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