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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9.12.27 2018다252007
구상금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상고이유 제1점에 관한 판단 불법행위에서 부진정연대채무의 관계에 있는 복수의 책임주체 중 1인이 자기 부담 부분 이상을 변제하여 공동의 면책을 얻게 하고 다른 부진정연대채무자에 대하여 그 부담 부분의 비율에 따라 구상권을 행사하는 경우 부담 부분의 비율을 판단할 때에는, 불법행위 및 손해와 관련하여 그 발생 내지 확대에 대한 각 부진정연대채무자의 주의의무의 정도에 상응한 과실의 정도를 비롯한 기여도 등 사고 내지 손해와 직접적으로 관련된 대외적 요소를 고려하여야 함은 물론, 나아가 부진정연대채무자 사이에 특별한 내부적 법률관계가 있어 그 실질적 관계를 기초로 한 요소를 참작하지 않으면 현저하게 형평에 어긋난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대내적 요소도 참작하여야 하며, 일정한 경우에는 그와 같은 제반 사정에 비추어 손해의 공평한 분담이라는 견지에서 신의칙상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한도에서만 구상권을 행사하도록 제한할 수 있다

(대법원 2001. 1. 19. 선고 2000다33607 판결 참조). 원심은, 피고가 원고와의 도급계약에 따라 원고가 제시한 설계 및 공법에 따라 이 사건 공사를 시공하였고, 시공사인 피고에게 설계보다 굴진량을 감소시킬 것을 기대할 수 없으며, 원고가 피고에게 기존 공법대로 이 사건 공사를 진행할 것을 지시한 것은 그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해를 원고가 감수하겠다는 취지로 보이는 점 등 그 판시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이 사건 공사로 인하여 농업회사법인 주식회사 C(이하 ‘C’이라 한다)에 발생한 손해에 관하여 원고와 피고가 C에 대하여 공동불법행위책임을 부담하고 원고가 C에 이 사건 공사로 인한 손해배상을 하였더라도, 원고는 피고에 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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