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2015.07.15 2014가단222494
양수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129,598,889원과 그 중 54,788,080원에 대하여 1999. 8. 27.부터 다 갚는...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가. 피고 주식회사 A: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나. 피고 B, C, D: 각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피고 불출석으로 인한 자백간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