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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5.07.15 2014가단222494
양수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129,598,889원과 그 중 54,788,080원에 대하여 1999. 8. 27.부터 다 갚는...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가. 피고 주식회사 A: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나. 피고 B, C, D: 각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피고 불출석으로 인한 자백간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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