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전지방법원 2016.05.04 2015가단221801
구상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34,865,400원과 이에 대하여 1999. 3. 6.부터 2005. 10. 8.까지는 연...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가. 피고 A: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나. 피고 B: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피고 불출석으로 인한 자백간주)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