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들을 각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각...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과 C은 고등학교 동창이고, D는 C의 어머니, E은 C의 아버지이다.
1. C에 대한 범행
가. 컴퓨터 등 사용사기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8. 7. 12. 부산 부산진구 F에 있는 G PC방에서 피해자 C에게 잠깐 확인할 것이 있다고 거짓말하여 피해자로부터 휴대전화를 건네받은 뒤 게임 사이트 H의 H 캐시를 구입하며 피해자의 허락 없이 피해자의 휴대전화를 사용하여 피해자의 인적사항, 인증번호 등을 입력하는 방법으로 피해자의 휴대전화에 100,000원이 소액결제 되게 하는 등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3회 합계 1,372,680원이 소액 결제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합계 1,372,680원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2018. 9. 10. 20:30경 부산 부산진구 I 옆 골목길에서 피해자 C이 피고인들의 연락을 피한다는 이유로 피고인 B은 주먹으로 피해자의 배를 3대, 주먹으로 왼쪽 뺨을 5대 정도 때리고 피고인 A은 주먹으로 피해자 공소장 기재 ‘피의자’는 ‘피해자’의 오기로 보이므로 직권으로 정정한다.
의 오른쪽 뺨을 6대 정도 때리는 폭행을 가하였다.
2. D에 대한 컴퓨터등 사용사기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8. 7. 24. 부산 부산진구 F에 있는 G PC방에서 C으로 하여금 피해자 D의 휴대전화를 몰래 가져오게 하여 건네받은 뒤 게임 사이트 H의 H캐시를 구입하며 피해자의 허락없이 피해자의 휴대전화를 사용하여 피해자의 인적사항, 인증번호 등을 입력하는 방법으로 피해자의 휴대전화에 100,000원이 소액결제 되게 하는 등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5회 합계 2,482,700원이 소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