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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04.27 2015고단6345
범인도피교사등
주문

1. 피고인 A 피고인 A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피고인 A에 대하여는 이 판결 확정일부터...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

1.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 A은 2007. 7. 20. 수원지 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70만 원의, 2009. 8. 14.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00만 원의, 2013. 3. 13.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500만 원의 각 약식명령을 발령 받았다.

피고인

A은 2015. 7. 1. 21:50 경 혈 중 알콜 농도 0.170%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수원시 팔달구 인계동에 있는 나혜석거리에서 수원시 팔달구 D에 있는 피고인 A의 주거지 E 맨션 앞길까지 약 3.6km 구간에서 F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사고 후미조치) 피고인 A은 2015. 7. 1. 21:50 경 혈 중 알콜 농도 0.170%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여 수원시 팔달구 월드컵로에 있는 동성 중삼거리 교차로를 아주 대학교 쪽에서 연무 중사거리 쪽으로 진행함에 있어 술에 취하여 조향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위 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교차로 맞은편의 도로 중앙 분리대에 설치된 피해자 장안 구청 소유의 가로수를 들이받아 가로수 지지대를 수리 비 46,62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 도로에 파손된 피고인 A 차량의 번호판 보호대 등을 떨어뜨리고도 즉시 정차 하여 위험방지와 원활한 소통을 위해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법정 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내사보고 - G 진술

1. 수사보고 - 대리 콜 내역 확인, - 대리 콜 내역

1. 수사보고( 측정시간, 위 드마크, 최종 혈 중 알콜 농도)

1.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혈 중 알콜 농도 기록지,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1. 실황 조사서

1. 사고 현장 약도

1. 원가 계산서

1. 각 사진( 현장 등, 적발장소 등, CCTV 영상 화면)

1. 판시 범죄 전력 : 범죄 경력 조회 (A), 처분 미상 전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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