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10. 19. 17:01 경 수원시 팔달구 매 산로에 있는 교동 사거리 인근 도로에서부터 수원시 팔달구 정조로 790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700m 구간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231%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 작성의 교통사고 관련자 진술서
1.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1. 교통사고 보고, 사고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뒤에서 살펴보는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뒤에서 살펴보는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다음과 같은 여러 사정 및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은 부양하여야 할 배우자와 아직 초등학생인 자녀들이 있는
점. [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혈 중 알콜 농도 0.231%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를 운전한 사안으로서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의 혈 중 알콜 농도가 높은 점, 피고인이 택시 정류장에 정차 중인 차량을 충격하여 경미한 물적 피해를 발생시킨 점, 피고인은 2017. 8. 27. 혈 중 알콜 농도 0.170%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였다는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의 범죄사실로 벌금 400만 원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