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5.10 2017고정421
절도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6. 18. 19:15 경 피해자 B이 운영하는 서울 강남구 C에 있는 ' 마켓 '에서 종업원들의 주의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수박 1개( 시가 14,800원) 와 사과 1 봉지( 시가 9,800원 )를 마트 입구에 챙겨 두었다가 매장을 나가면서 가지고 가는 방법으로 절취하고 계속해서 피고인이 구입한 참외의 개수가 1개 부족하다고

하면서 참외 1개( 시가 1,200원 )를 더 가져가는 방법으로 합계 25,800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의 진술서

1. 범행장면 CCTV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29 조,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