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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9.14 2017노1796
절도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항소 이유의 요지( 양형 부당)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 벌 금 70만 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1. 형사 소송법 제 361조의 3, 제 364 조 등의 규정에 의하면 항소심의 구조는 피고인 또는 변호인이 법정기간 내에 제출한 항소 이유서에 의하여 심판되는 것이므로 항소 이유서 제출기간의 경과를 기다리지 않고는 항소사건을 심판할 수 없다( 대법원 2004. 6. 25. 선고 2004도2611 판결 등 참조).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2017. 8. 24. 제 1회 공판 기일에서 소송기록 접수 통지서를 받고, 2017. 6. 20. 자 항소 이유서를 진술하며 양형 부당을 이유로 항소를 제기하였다고

항소 이유의 요지를 밝혔고, 항소 이유서 제출기간 도과 전에 공판 기일이 지정되어 진행하는 것에 대하여 아무런 이의가 없다고 진술한 사실이 인정된다.

위 인정사실에 이 사건 판결은 피고인의 항소 이유서 제출기간 만료 일인 2017. 9. 13. 을 지나 선고되는 점 등을 고려 하면, 항소심에서 피고인의 항소 이유서 제출기간의 경과를 기다리지 않고 항소사건을 심판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2. 피고인은 2017. 8. 31. 자 준비 서면에서 ‘ 무 죄 결정을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라고 기재하여 다소 사실 오인 주장을 하는 듯 보이나, 직권으로 살펴보더라도 범행장면 CCTV 사진, B의 진술서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주장하는 사정만으로 원심판결에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

판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마트에서 수박 1개와 사과 1 봉지를 마트 입구에 챙겨 두었다가 매장을 나가면서 가지고 가는 방법으로 절취하고, 참외 개수가 1개 부족하다며 참외 1개를 더 가져가는 방법으로 절취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해자와 합의가 되지 않은 점, 동종 범죄로 처벌 받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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