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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5.07.23 2015고정2178
절도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3. 15. 12:40경 부산 중구 C에 있는, D 가게 내에서, 피해자 E의 관리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키위고 1개 5,500원, 하트주자 5 1개 1,200원, 솝 자몽 바 1개 7,000원, 솝 수박 바 1개 7,000원, 쥐퐁오리지날 1개 1,000원, 쥐퐁매운맛 1개 1,000원, 허쉬 크리미 2개 3,000원(개당 1,500원), 미니 귀걸이 1개 6,000원, 액세서리 3개 49,500원 상당 등 총 12개 합계 81,200원의 물품을 상의 호주머니에 몰래 넣어가는 방법으로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보류확인증

1. 피해품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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