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의 원고 패소 부분 중 미지급차임 및 관리비 상당 부당이득반환 청구에 관한 부분을...
이유
상고이유에 대하여 판단한다.
1.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하여 임대차가 종료하였을 경우, 임대인이 임대차 목적물을 임대할 권한을 보유하고 있지 아니하고 임대차 목적물의 소유자가 임차인에게 임대차 목적물의 반환을 청구하거나 차임 또는 그 상당액의 지급을 요구하였다는 등의 사정이 인정되면, 임차인은 임대차 종료 후 임대인에 대한 관계에서 차임 상당 부당이득금 반환의무를 지지 아니한다
(대법원 2013. 1. 16. 선고 2012다4572 판결, 대법원 2001. 6. 29. 선고 2000다68290 판결 등 참조). 원심판결 이유와 기록에 의하면, ① 이 사건 상가를 신축분양한 원고는 그 중 일부 점포를 소유하면서 상가관리 등을 하여 왔는데, 당초 시장으로 사용되던 이 사건 상가의 영업부진으로 그 시장개설허가가 취소된 사실, ② 그 후 원고는 임의로 이 사건 상가의 다수 점포를 하나로 묶어 교회, 음식점, 헬스클럽, 마트, 목욕탕 등으로 임대하였고, 연락 가능한 일부 점포의 소유자들에게는 면적별로 정산한 차임을 송금하여 준 사실, ③ 이 사건 목욕탕은 원고가 1999. 8. 4. 이 사건 상가의 지하 1층 중 일부인 62개 점포를 피고들에게 임대한 것으로, 원고는 위 62개 점포 중 18개 점포를 소유하고 있고, 나머지 44개 점포 중 일부 점포의 소유자들은 2004년경 원고와 피고들을 상대로 각 소유 점포의 인도와 차임 상당 부당이득금 또는 손해배상금의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여 최종적으로 22개 점포의 소유자들이 일부 승소 확정판결을 받은 사실, ④ 원고는 피고들의 차임 연체를 이유로 2008. 5. 22. 무렵 이 사건 목욕탕에 관한 임대차계약의 해지통보를 발송하였고, 그 통지가 2008. 5. 26. 피고들에게 도달한 사실 등을 알 수 있다.
위 사실관계를 앞서 본 법리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