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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 2017.12.22 2016가단123691
양수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975,285원 및 이에 대한 2016. 7. 20.부터 2017. 12. 22.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는 2012. 1. 12. 현민건설 주식회사(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와 총 공사금액을 28억 원, 하자담보 책임기간을 3년으로 각 정하여 천안시 C 지상에 D성전(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을 신축하기로 하는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였다

(이하 ‘이 사건 공사계약’이라 한다). 나.

피고는 2013. 8. 29. 소외 회사와 사이에 이 사건 건물에 발생한 각종 하자의 보수비용으로 3,250만 원(이하 ‘이 사건 잔금채권’이라 한다)을 유보하고 나머지 공사대금을 2013. 9. 3.까지 지급하기로 합의하였다.

다. 소외 회사와 협력사인 주식회사 기상공무는 2013. 9. 1. 이 사건 건물의 하자보수공사 일체와 이 사건 잔금채권을 모두 원고에게 위임한다는 내용의 위임장을 작성하여 피고에게 교부하였다. 라.

원고는 2016. 3.경 소외 회사로부터 소외 회사의 피고에 대한 이 사건 잔금채권을 양수하였고, 소외 회사는 2016. 4. 18. 피고에게 채권양도의 의사표시를 하여 그 무렵 도달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 5, 6, 8, 9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게 이 사건 잔금채권을 소외 회사로부터 양수한 원고에게 3,250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 및 판단 1) 주장의 요지 이 사건 건물의 하자보수 관련 공사비가 27,524,715원이므로 이를 자동채권으로 하여 원고의 이 사건 잔금채권과 대등액에서 상계한다. 2) 판단 가) 채권양도에 의하여 채권은 그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양수인에게 이전되고, 채무자는 양도통지를 받은 때까지 양도인에 대하여 생긴 사유로써 양수인에게 대항할 수 있다(민법 제451조 제2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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