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의정부지방법원 2017.01.20 2014가단3184
양수금
주문

1. 피고는 소외 신강하이텍 주식회사로부터 54,923,000원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원고에게 54,923...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2010. 10.경 한국농어촌공사 여주이천지사로부터 이천시 소재「설성지구 농업용수 수질개선사업」을 도급받은 뒤, 2012. 4. 3. 신강하이텍 주식회사(이하 ‘신강하이텍’이라 하다)에게 위와 같이 도급받은 공사 중 「침강지 인공식물섬 제작설치 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

)」를 공사대금 204,930,000원(부가세 별도), 공사기간 2012. 4. 9.부터 2012. 5. 31.까지로 정하여 하도급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신강하이텍이 이 사건 공사를 완공한 이후 2013. 10.경까지 피고로부터 이 사건 공사 대금 중 지급받지 못한 금액은 54,923,000원(이하 ‘이 사건 공사 잔금채권’이라 한다)이다.

다. 신강하이텍은 2013. 11. 27. 원고에게 이 사건 공사 잔금채권을 양도(이하 ‘이 사건 채권양도’라 한다)하였고, 2013. 12. 18. 피고에게 이 사건 채권양도 사실을 통지하는 내용증명을 발송하여 위 내용증명이 같은 달 19. 피고에게 도달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내지 5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기초사실에 의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에게 원고가 신강하이텍으로부터 양수한 이 사건 공사 잔금채권 54,923,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피고의 항변에 관한 판단

가. 피고의 항변 내용 이 사건 공사에 하자가 있어 피고가 신강하이텍에 대하여 하자 보수에 갈음한 손해배상채권을 가지고, 이는 신강하이텍의 이 사건 공사 잔금채권과 동시이행관계에 있으므로, 원고의 청구에 응할 수 없다.

나. 원고의 반박 주장 내용 1 피고의 신강하이텍에 대한 하자보수에 갈음하는 손해배상채권은 이 사건...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