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로부터 18,318,600원을 수령한 다음,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5. 4. 10. 주식회사 C(이하 ‘C’이라 한다)로부터 용인시 수지구 D에 있는 E건물 F동 제4층 G호(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를 분양대금 121,593,000원으로 정하여 분양받으면서, 잔금 24,318,560원(분양대금의 20%)은 입주 시로부터 2년간 지급을 유예하기로 약정하였다.
나. 원고는 2015. 7. 3.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2015. 4. 10.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고, 위 잔금지급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2015. 7. 3. C에게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24,318,560원, 채무자 A, 근저당권자 C로 하는 근저당권설정등기(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라고 한다)를 마쳤다.
다. 피고는 2016. 4. 19.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에 관하여 2016. 4. 18. 확정채권양도를 원인으로 한 근저당권이전등기를 마쳤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채권양도에 의하여 채권은 그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양수인에게 이전되고, 채무자는 양도통지를 받은 때까지 양도인에 대하여 생긴 사유로써 양수인에게 대항할 수 있다
(민법 제451조 제2항). 원고가 피고로부터 채권양도통지를 받았다고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는 양도인인 C에 대하여 생긴 사유로써 양수인인 피고에게 대항할 수 있다.
갑 제3, 6, 7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2015. 4. 10. C로부터 임대보장수익 각 세대별 보증금 1,000만 원, 월 임대료 60만 원, 보장기간 목적물의 유예기간 종료일로부터 2년으로 정한 임대수익보증서를 작성ㆍ교부받은 사실, 이 사건 건물은 원고가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이래 공실 상태였고, 원고는 2016. 4. 28. H에게 이 사건 건물을 임대차기간 2016. 5. 5.부터 2017. 5. 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