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이유
기초 사실 당사자들의 관계 피고 B은 경기 여주군 D 소재 C치과의원(이하 ‘피고 의원’이라 한다)을 운영하는 의사이고, 피고 학교법인 중앙대학교는 서울 동작구 흑석동 소재 중앙대학교병원(이하 ‘피고 병원’이라 한다)을 운영하는 법인이며, 원고는 피고 의원에서 피고 B으로부터 인레이 치료, 스케일링 등을, 피고 병원에서 근관치료, 조직검사 등을 각 시행받은 사람이다.
원고의 과거력 원고는 2006. 1. 25. 우측 상악 18번 사랑니 발치를 위하여 피고 의원에 내원하였는데, 피고 B은 같은 날 원고에게 위 사랑니 발치를 시행한 후 2006. 2. 4. 원고에게 위 발치 부위 드레싱 및 치아 파노라마 촬영을 실시하였다.
이후 피고 B은 2007. 8. 25. 원고에게 스케일링을 시행하였다.
원고는 2006. 5.경 피고 병원에서 우측 유방암으로 진단받고, 2006. 5. 29. 피고 병원 의료진으로부터 변형 근치적 유방절제술을 시행받았다.
원고는 2007. 6.경 피고 병원에서 간 전이가 확인되어, 피고 병원 의료진으로부터 2007. 7.경, 2007. 10.경, 2008. 1.경 3차례에 걸쳐 간암화학색전술을, 2008. 6. 17. 우측 간엽절제술을 각 시행받았다.
피고 의원에서의 진료 경과 원고는 2009. 3. 16. 좌측 하악 36번 대구치 인레이 탈락을 주소로 피고 의원에 내원하였고, 피고 B은 같은 날 원고에게 좌측 하악 36, 37번 대구치 방사선 촬영을 실시하였다.
피고 B은 2009. 4. 16. 원고에게 좌측 하악 36번 대구치에 신경노출로 인한 신경치료 가능성을 설명한 후 인레이를 위한 인상체득을 실시하였으며, 2009. 4. 25. 원고의 좌측 하악 36번 대구치에 인레이 세팅을 하였다.
원고는 2011. 2. 23. 피고 의원에 내원하였고, 피고 B은 원고에게 치아 파노라마 촬영 및 우측 하악 46번 대구치에 인레이를 위한 인상체득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