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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8.07.26 2018노605
상해
주문

피고 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피고인은 원심의 형( 징역 10월) 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는 이유로, 검사는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 하다는 이유로 각 항소하였다.

2. 판단 원심은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함에 있어, 이 사건 범행은 이유 없이 지나가던 행인을 대상으로 한 이른바 ‘ 묻지 마 폭행 ’으로 범행 동기와 경위가 상당히 불량한 점, 야간에 여성을 대상으로 한 범행으로 범정이 무거운 점, 피고인은 이미 여성을 상대로 이른바 ‘ 묻지 마 폭행’ 을 한 전력이 한 차례 더 있는 점, 피해자가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불안장애 등 심각한 정신과적 증상을 겪고 있는 점을 불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한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선고형을 정하였다.

위와 같은 피고인에게 유리하거나 불리한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 및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 등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양형판단은 재량의 합리적인 한계를 벗어났다고

볼 수 없고, 당 심에서 원심의 양형판단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부당 하다고 볼만한 사정변경도 없다.

결국 원심의 형은 적정하고, 이를 너무 무겁거나 가벼워서 부당 하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피고 인과 검사의 각 양형 부당 주장은 모두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 인과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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