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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6.07.07 2016노196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등
주문

피고 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피고인의 항소 이유의 요지는 원심의 형( 벌 금 500만 원 및 40 시간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 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는 것이고, 검사의 항소 이유의 요지는 원심의 위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 하다는 것이다.

2. 판단 살피건대, 피고인이 집행유예기간 중임에도 자숙하지 않고 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일반 공중이 이용하는 버스 내에서 이루어진 폭행으로 피해자의 피해 감정이 적지는 않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와 합의되지 못한 점 등을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다른 한편 이 사건 추행의 정도는 비교적 경미한 점, 당 심에서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는 원심 법정에서 시간이 지 나 피해 감정이 어느 정도 누그러졌다는 취지로 진술한 바 있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며, 더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은 적절하고, 너무 무겁거나 가벼워서 부당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

3. 결론 따라서 피고 인과 검사의 항소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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