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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 2016.05.26 2015가단20997
건물인도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고,

나. 2015. 4. 10.부터 위 부동산 인도...

이유

1. 인정사실

가. C선교교회(대표자 D, 이하 ‘이 사건 선교교회’라 한다)는 2007. 9. 30. 피고와 사이에 이 사건 선교교회 소유의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임대차보증금 5,000,000원, 월 임대료 600,000원(매월 말일 지급), 임대기간 2007. 10. 1.부터 2009. 9. 30.까지로 한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피고에게 이 사건 건물을 임대하였고, 이후 2011. 10.경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갱신하면서 월 임대료를 1,000,000원으로 인상하였다.

나. 피고가 임대료를 연체하여 임대차보증금이 모두 공제되자 이 사건 선교교회와 피고는 2014. 7. 24. 피고가 2014. 7. 31.까지 공제로 소멸한 임대차보증금 5,000,000원을 지급하고, 2014. 7.부터 2015. 4.까지의 임대료 10,000,000원을 2014. 9. 30.까지 선지급하며,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2015. 4. 30.부로 종료함과 동시에 피고가 이 사건 건물을 인도하기로 합의(이하 ‘이 사건 합의’라 한다)하였다.

다. 피고는 이 사건 합의에 따라 이 사건 선교교회의 대표자 D에게 2014. 7. 24. 임대차보증금 5,000,000원을 지급하고, 선지급하기로 한 임대료 10,000,000원 중 2014. 10. 7. 2,500,000원, 2014. 11. 5. 2,000,000원 합계금 4,500,000원을 지급하였다. 라.

D의 처인 원고는 2015. 4. 10. 이 사건 선교교회로부터 이 사건 건물을 매수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침으로써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임대인 지위를 승계하였다.

마. 원고는 2015. 5. 1. 및 2015. 5. 7. 2회에 걸쳐 피고에게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갱신할 의사가 없고, 연체 임대료 지급 및 이 사건 건물 인도를 요구하는 내용의 내용증명 우편을 발송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 을 제3, 8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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