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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5.01.14 2014가단8476
부동산명도등
주문

1.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고,

나. 16,611...

이유

1. 인정 사실

가. 원고는 2011. 7. 7. 피고와 원고 소유의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을 임대차보증금 3,000만 원, 차임 월 120만 원(매월 30일 지급), 임대차기간 2011. 8. 30.부터 36개월로 정하여 임대하기로 하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임대차계약 후 잔금을 지급받기 전이라도 피고가 이 사건 건물에 대하여 인테리어 공사를 할 수 있도록 허락하고, 임대차계약이 종료한 경우 피고는 이 사건 건물을 원상으로 회복하여 원고에게 돌려주기로 약정하였다.

나. 피고는 원고에게 임대차보증금 3,000만 원을 지급하고 이 사건 건물을 인도받았으나, 2012. 1. 31. 120만 원을 임대료 명목으로 지급하였을 뿐 나머지 임대료를 지급하지 않았고, 상하수도 요금 535,510원, 전기요금 475,780원을 지급하지 않았다.

다. 원고는 2014. 2. 21. 피고에게 임대료를 1회분만 지급하고 29개월분의 임대료를 지급하지 않았으므로 임대차계약 제4조(임차인이 차임을 2기에 달하도록 지급하지 않을 경우 임대인은 임대차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에 따라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해지하니 이 사건 건물을 명도하라는 취지의 내용증명을 보냈고, 그 무렵 위 내용증명이 피고에게 도달하였다.

【인정 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에서 4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본소에 관한 판단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임차인인 피고의 2기 이상의 차임연체로 해지되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건물을 인도할 의무가 있고,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2014. 11.까지 피고가 연체한 임대료 38개월분 2011. 8. 30.에서 2014. 11. 30.까지 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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