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 1. 경부터 강원 횡성군 B의 이장으로서 위 마을의 마을회관 물품 관리 등 업무에 종사하여 왔다.
피고인은 2016. 1. 초순경 피해 자인 B 부녀 회로부터 민박시설에 필요한 전자제품을 구입해 달라는 요청을 받고 횡성군 상하수도 사업소의 지원을 받아, 2016. 4. 9. 경 C 점에서 유 ㆍ 무선 청소기 2대, LED TV 1대, 일반형 냉장고 1대, 김치 냉장고 1대, 안마의 자 1대( 시가 합계 7,376,000원 상당 )를 구입하고, 위 피해자를 위하여 위 전자제품들을 위 마을회관에 업무상 보관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6. 5. 13. 오전경 강원 횡성군 D에 있는 마을회관 1 층 식당에서, 시가 990,000원 상당의 일반형 냉장고( 모델 명 B506S) 1대를 화물 트럭에 실어 위 마을회관으로부터 약 250m 정도 떨어진 곳에 있는 피고인의 친형인 E의 집에 마음대로 옮겨 두고 위 E가 이를 사용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상 보관 중이 던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각 수사보고
1. 고발장
1. G 구역 주민지원사업 전자제품 구입 품의, 견적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56 조, 제 355조 제 1 항 :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