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 24호를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4. 12. 19.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 받고, 2015. 10. 29. 진주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5 고단 352】 피고인은 2015. 12. 9. 23:30 경 경남 거창군 C에 있는 피해자 D 등 마을 주민들이 주거로 사용하는 “E 마을회관” 앞에서, 위 마을회관 뒤편의 잠겨 있지 않은 창문을 열고 들어가는 방법으로 위 마을회관에 침입하여 그 곳 냉장고에 보관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불상의 돼지고기와 소주 2 병을 꺼내
어 가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위 마을회관에 침입하여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016 고단 23】 피고인은 2015. 12. 7. 22:00 경 경남 함양군 F에 있는 피해자 G 등 마을 주민들이 관리하고 있는 “H 마을회관” 앞에서, 시정되어 있지 아니한 위 마을회관 현관 출입문을 열고 안으로 침입한 후 그곳 냉장고에 보관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불상의 햄, 밀감, 김치 등의 음식 및 소주 2 병 등을 꺼내
어 가 절취하였다.
피고인은 그때부터 2015. 12. 9. 21:30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7회에 걸쳐 피해자들이 거주하고 있는 주택 및 관리하고 있는 마을회관에 침입하여 피해자들 소유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 1, 3회 공판 조서 중 피고인의 각 진술 기재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G, I, J, K, L, M, N 작성의 각 진술서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 수용 증명서 사본 등 첨부), 수사보고( 동 종전력 판결문 첨부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형법 제 330조
1. 누범 형법 제 35조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몰수 형법 제 48조 제 1 항 제 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동종 절도 범행으로 인한...